한국은행은 1일 소액자금이체 차액결제 보장을 위해 금융기관이 한은에 지급해야할 담보 비율을 20%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기관들은 인터넷뱅킹 등 소액결제망에서 이뤄지는 소액자금이체시 금융기관 간에 최종결제(차액결제)를 보장하기 위해 한은에 담보증권을 납입해야한다. 1일부터 이 비율을 70%에서 50%로 낮춘다.
담보증권 제공비율의 100% 인상시점도 당초 2022년 8월에서 2024년 8월로 연기된다.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입해야 하는 담보증권금액이 35조5000억원에서 25조4000억원으로 10조1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차액결제이행용 적격 담보증권에 공공기관 발행채권(9개)과 은행채를 내년 3월까지 추가한다. 시행 시기는 전산시스템 변경 및 테스트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 5월 중으로 예정됐다.
금융기관들은 인터넷뱅킹 등 소액결제망에서 이뤄지는 소액자금이체시 금융기관 간에 최종결제(차액결제)를 보장하기 위해 한은에 담보증권을 납입해야한다. 1일부터 이 비율을 70%에서 50%로 낮춘다.
담보증권 제공비율의 100% 인상시점도 당초 2022년 8월에서 2024년 8월로 연기된다.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입해야 하는 담보증권금액이 35조5000억원에서 25조4000억원으로 10조1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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