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견기업도 면세점 임대료 20% 6개월 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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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4-0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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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등급평가 유예·유원지 안전 점검 수수료 50% 감면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관광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공항시설 임대료 감면율을 50%로 상향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도 임대료도 20% 깎아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지원방안을 수립했다.

이번 조치는 대·중견기업도 일시적인 임대료 납부 유예로는 위기극복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내려졌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관광업계는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행정비용과 각종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면세점 등 공항상업시설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율을 기존 25%에서 50%로 상향 조정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임대료도 20%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임대료 감면은 공항이용 여객수가 전년대비 60% 도달시까지 최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대형 면세점 소속 그룹 산하매장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 상생협력 유도할 계획이다.

임대료 감면으로 공항공사의 현금흐름에 애로가 생기는 점을 고려해 정부배당금 납입 시기를 기재부와 협의해 조정할 수 있게 했다.

감염병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3년마다 실시하는 호텔등급평가를 유예한다. 2020년에는 총 250개 업체가 대상이었다. 유원시설 내 놀이기구 안전점검 수수료도 50% 감면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유원지 부지의 임대료 감면을 독려했다.

관광업계에서 종사가 교육 등 역량강화 수요가 증가한 점을 고려해 맞춤형 교육도 실시한다. 현재 휴업·휴직 중인 여행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 역량 강화 교육도 추진한다. 휴직 중인 종사자는 7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마이스(MICE)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실무교육도 지원한다. 3년 미만 경력자, 경력 단절자, 마이스 교육 수료자, 컨벤션기획 자격증 소지자 등이 대상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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