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파문 일파만파… 가해자들 향한 날카로운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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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20-04-0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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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태가 일파만파 확대되자 정부는 그간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속도를 내 마련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텔레그램 대화방 성착취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른바 'n번방 사건'은 아동을 포함한 청소년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범죄이자 인권유린이다. 피의자는 여성의 약점을 잡아내 협박을 일삼으며 지속적으로 음란물을 찍게 했다. 영상은 음란물 공유방 텔레그램 회원들에게 가상화폐나 문화상품권으로 거래됐다. 이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분노했고 청원은 200만 명을 넘어섰다. 일부 가해자들은 경찰 수사망에 걸려들었고 일부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최근 '박사방'의 유료회원 3명이 경찰에 자수했다. 지난달 31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의 유료회원 중 자수한 피의자가 현재까지 3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가는 것에 대해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자수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자수는 형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근거가 된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박사방 유·무료 회원 1만5000여명의 닉네임을 확보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경찰 수사에 협력하는 이들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도)'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언론에 알린 제보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지난달 31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텔레그램 성 착취방 관련 제보자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112에 들어왔다. 경찰은 소재지 추적을 거쳐 A씨가 머무는 곳에서 그를 발견했다.

A씨는 발열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n번방'과 유사한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다가 경찰에 검거된 뒤 이를 반성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텔레그램에서 벌어지는 디지털 성범죄를 언론사 등에 제보해온 인물이다.

지난달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 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200만명 동의를 목전에 두고 있다. 아울러 "성 인지감수성 논란을 빚은 판사가 n번방 사건 재판을 맡아선 안 된다"며 오덕식 판사를 n번방 사건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청원은 40만명을 돌파했다.

시민단체는 이들에게 엄벌을 내려 줄 것을 촉구했다. 한 단체는 "성착취물을 유포한 가해자들을 포함해 n번방에 들어간 구매자들과 가입자들까지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태가 재발할 것"이라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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