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경기 남부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자가격리 대상자가 주거지를 무단이탈해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에서는 병원 음압격리실에 격리된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의사의 허락 없이 도주해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최근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격리장소를 이탈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며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격리조치를 거부하는 등 위반 행위는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오는 5일부터는 격리조치 위반 행위의 법정형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각종 불법행위는 정부와 국민들의 감염병 방지 노력을 허사로 만들 수 있다"며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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