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총선에서 모(母)정당의 홍보 현수막에 일명 '위성 정당'을 함께 홍보하는 것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총선 홍보 현수막에 일명 '위성 정당'을 함께 홍보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는 정당 선거사무소에 정당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현수막에 게재하는 것과 관련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윤 총장은 선관위에 "민주당이 정당으로서 홍보 목적 또는 정강·정책에 따라 '후보자'가 아닌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연대하는 내용이나, 시민당을 지지하는 표현을 정당 홍보 현수막에 게재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홍보 문구의 예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정당은 더불어시민당', '후보도 더불어, 정당도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행복한 시민과 함께 합니다'를 들었다.
이에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정당 선거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에 자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의 범위를 넘어 특정 정당과 연대 사실을 게재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행위 양태에 따라 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총선 홍보 현수막에 일명 '위성 정당'을 함께 홍보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는 정당 선거사무소에 정당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현수막에 게재하는 것과 관련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윤 총장은 선관위에 "민주당이 정당으로서 홍보 목적 또는 정강·정책에 따라 '후보자'가 아닌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연대하는 내용이나, 시민당을 지지하는 표현을 정당 홍보 현수막에 게재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홍보 문구의 예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정당은 더불어시민당', '후보도 더불어, 정당도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행복한 시민과 함께 합니다'를 들었다.
이에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정당 선거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에 자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의 범위를 넘어 특정 정당과 연대 사실을 게재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행위 양태에 따라 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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