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전세계 특허청이 출원인 대응 등에서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특허청이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더 나은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최초의 국제 화상회의이다.
우선 이번 화상회의에서 양청은 코로나 사태 이후의 심사관 재택근무 현황과 함께 국내·외 출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청이 취한 지정기간 연장 등과 같은 구체조치를 공유했다. 또 이런 내용을 양국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외 출원인에게 알리기로 합의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 확대 등을 통해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출원인을 위해서 의견서 제출기한 등의 지정기간을 4월 30일로 일괄 연장하기로 했다"고 미국 측에 전달했다.
안드레이 이안쿠(Andrei Iancu) 미국 특허상표청장은 "코로나19 사태를 비상상황(Extraordinary situation)으로 취급하여 전 직원 재택근무를 시행하면서, 지정기간 경과로 출원 지위를 상실한 출원을 회복하기 위한 청원수수료(Petition fee)를 면제하고, 의견서 제출과 수수료 납부 등과 관련된 지정기간을 연장해 주는 방법으로 출원인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박 청장은 이러한 조치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한-미 양국 특허청이 코로나19 치료, 진단, 방역 등에 관한 특허정보를 함께 분석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타개하는데 양국 특허청이 지원하고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미 특허청장은 양국 특허청장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해 향후 코로나19 동향을 신속히 공유하고, 이에 따른 선제적 대응 필요사항을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이번 화상회의를 시작으로, 중국(CNIPA), 유럽(EPO) 등 주요국 특허청과 화상회의를 지속 개최해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에서 해외에 출원하는 우리 국민 및 기업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요국 특허청과 긴밀히 협의하고 공동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박 특허청장은 “이번 회의는 한·미 특허청장간 개최된 최초의 화상회의라는 점, 언택트(Untatct) 방식을 통해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국제공조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이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특허청이 신속한 국제공조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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