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이달 초 시행한다.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사업계획 공고를 내고 사업을 시작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특별지원사업으로 무급휴직 노동자는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동안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게 된다.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장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노동자가 대상이다.
사업주가 지원금 신청서와 무급휴직일수, 노동시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지자체가 심사 후 해당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한다.
학습지 교사 등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도 특별지원사업으로 월 50만원씩 2개월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 부산, 인천은 1개월간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 접촉 기피로 피해를 본 직종 종사자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일거리가 없거나 25% 이상 소득이 줄어든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신청자는 자신이 특고 종사자 등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용역계약서, 위촉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자료와 노무 중단 또는 소득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대구와 경북을 포함한 9개 지자체와 함께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일용직 노동자에게 사업장 방역 지원, 전통시장 택배 지원 등단기 일자리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6000명이고, 1인당 월 180만원(주 40시간 기준) 가량을 받게 된다.
울산, 세종, 충남, 전남 등 4개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직업훈련이 중단돼 훈련수당을 못 받는 훈련생 1000명에게 월 12만원씩 2개월 간 지원한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지원사업으로 무급휴직 노동자 11만8000명,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14만2000명이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관련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2000억원의 국비와 346억원의 지방비를 합한 총 2346억원이다. 국비는 대구와 경북에 각각 370억원, 330억원을, 나머지 15개 지자체에는 30억∼150억원씩 지급한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일자 등은 각 지자체에 확인한 뒤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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