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승강기 공사 중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승강기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승강기 작업에 따른 사고 사망자는 38명으로 집계됐다. 불법 하도급과 부실 시공·안전관리 등이 주요 원인이다.
정부는 승강기 공사 단계에서 공사 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는 등의 관행을 막기 위해 공사 비용과 기간의 기준을 세우기로 했다. 승강기 유지·관리업자 선정에 적용하는 최저가 낙찰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아파트 등 건설 현장에서 공사용으로 쓴 승강기를 검사 절차도 없이 입주민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관련 검사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공사용 승강기를 일정 기간만 쓰도록 제한 규정도 마련한다.
고용부는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뿐만 아니라 지도 점검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