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사고 줄인다...공사 비용·기간 적정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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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20-04-0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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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강기 유지·관리업자 선정시 '최저가 낙찰'도 개선

승강기 공사 도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적정 공사 비용과 기간 산정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승강기 공사 중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승강기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승강기 작업에 따른 사고 사망자는 38명으로 집계됐다. 불법 하도급과 부실 시공·안전관리 등이 주요 원인이다.

정부는 승강기 공사 단계에서 공사 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는 등의 관행을 막기 위해 공사 비용과 기간의 기준을 세우기로 했다. 승강기 유지·관리업자 선정에 적용하는 최저가 낙찰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아파트 등 건설 현장에서 공사용으로 쓴 승강기를 검사 절차도 없이 입주민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관련 검사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공사용 승강기를 일정 기간만 쓰도록 제한 규정도 마련한다.

△승강기 제조사, 설치공사업체, 유지관리업체의 불공정 계약과 불법 하도급 계약 근절을 위한 점검·감시체계 구축 △불법 하도급 집중 단속과 표준 하도급 계약서 보급 △하청 노동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원청 사업주 엄중 처벌 등도 추진한다.

고용부는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뿐만 아니라 지도 점검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승강기 버튼 안심하고 누르세요"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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