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이날 “계속적 또는 의도적으로 격리조치에 불응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코로나19)을 전파해 정부 방역정책을 방해할 경우 검역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수사를 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기타 격리조치 위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하는 등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격리위반 해외 입국자는 검역법에 따라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외국인의 국내 연락처와 주소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전자화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이 없는 외국인의 소재 정보를 수기로 적어 지자체에 전달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외국인의 입국 심사 중 심사관이 주소 및 연락처를 시스템에 입력한 후 이를 다운받아 메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나아가 오는 7일부터는 심사관이 시스템에 입력한 주소와 연락처가 자동 분류돼 해당 지자체가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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