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심사를 일시 유예했다.
3일 현대중공업은 EU 집행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해 대우조선해양 합병 심사를 일시 유예했다고 밝혔다.
EU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합병 심사 신규신청에 대한 연기를 공지하면서 "코로나19와 관련한 복잡한 상황을 감안할 때 가능하면 기업들은 합병 심사신청을 추후 다른 통지가 있을 때까지 연기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6개국에서 본격적으로 기업결합심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에 중국, 8월 카자흐스탄, 9월 싱가포르에 각각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냈고 일본과도 9월부터 사전협의에 들어갔다. 지난해 10월에는 카자흐스탄에서 첫 승인을 받았다.
각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모두 통과되면 한국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상호 보유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맞교환하고, 대우조선 인수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3월에 대우조선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절차에 따라 기존 현대중공업을 물적분할 방식으로 한국조선해양(존속법인)과 현대중공업(신설법인)으로 분할했다.
3일 현대중공업은 EU 집행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해 대우조선해양 합병 심사를 일시 유예했다고 밝혔다.
EU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합병 심사 신규신청에 대한 연기를 공지하면서 "코로나19와 관련한 복잡한 상황을 감안할 때 가능하면 기업들은 합병 심사신청을 추후 다른 통지가 있을 때까지 연기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6개국에서 본격적으로 기업결합심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에 중국, 8월 카자흐스탄, 9월 싱가포르에 각각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냈고 일본과도 9월부터 사전협의에 들어갔다. 지난해 10월에는 카자흐스탄에서 첫 승인을 받았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3월에 대우조선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절차에 따라 기존 현대중공업을 물적분할 방식으로 한국조선해양(존속법인)과 현대중공업(신설법인)으로 분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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