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화물연대 운송료 합의 11일만에 파업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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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박승호 기자
입력 2020-04-0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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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항에서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화물연대가 11일 만에 파업을 풀었다.

6일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따르면 화물연대 전남지부와 광양항 배후단지 입주기업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최근 임금 협상안에 합의했다.

협상을 통해 양측은 광양항에서 배후단지 창고까지 왕복 14㎞를 기준 20피트 컨테이너(1TEU)는 6만1000원, 40피트 컨테이너(2TEU)는 8만1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광양항 화물연대가 11일만에 파업을 풀었다.[사진=여수광양항만공사 제공 ]



화물연대 전남지부는 올해부터 화물 운송 운전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안전 운임제에 따라 운송료 50% 인상을 주장하며 지난달 25일부터 파업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기준에 따라 광양항을 오가는 트레일러의 1회 운송료가 9만2000원은 돼야 하지만 4만4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배후단지 입주업체들은 셔틀 트레일러 운송료를 왕복 4만∼5만원으로 50% 인상하는 방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화물연대 전남지부는 파업에 들어가 배후단지를 오가는 셔틀 트레일러의 통행을 막았고, 배후단지 기업협의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공권력 행사를 주장하며 맞대응했다.

파업이 오래가면서 서로 피해가 양측은 한발씩 양보했고, 결국 6만1000원(38.6%)과 8만1000원(44.6%)에 합의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광양항은 그동안 1만5000TEU에 이르는 수출입 물류를 운송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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