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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상위 30%만 재난긴급지원금 지급 기사 허위사실…법적 조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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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0-04-0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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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사 중재위 재소, 해당 기자 형사고발 검토'

남양주시청.[사진=남양주시 제공]


경기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6일 "시가 상위소득 30%에게만 재난긴급지원금 5만원을 지급한다"는 기사는 명백한 허위내용으로 모든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A신문사는 '31개 시·군도 재난기본소득 준다'란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보도했다"며 "기본소득 취지와는 안 맞지만 자체 지원금을 준비한다. 대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내 지방비 매칭으로 100만원을 모두 받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게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사실과 다른 명백한 허위내용으로 이를 바로 잡고자 언론중재위원회 재소, 해당 기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기사 게재 후 덕소사랑 등 지역 내 8개 인터넷 카페들이 기사를 카페에 게시, 공유해 시민들과 지역사회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시민들은 '정부지원금 못 받는 상위30%도 남양주는 챙긴다..그런 의미로밖에..그 상위 30% 표를 쓸어가고 싶어요...의 다른 표현 같네요’ 등의 글로 시를 비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광한 시장은 "현재 재난긴급지원금 지급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다"며 "재정 형편상 시민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너무 작은 금액이어서 재난긴급지원금 재원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시민을 위한 시의 금쪽같은 사업들을 포기하거나 연기하거나 축소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재난긴급지원금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긴급지원금 재원이 확보되면 다른 시·군들보다 늦지 않게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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