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서울시, 자가격리 이탈자 즉시고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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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관 기자
입력 2020-04-0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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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지원비 지급도 제외…확진자 발생시 형사고발·손해배상 추진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월 2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에 따른 서울시 선제적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로 자가격리를 무단 이탈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즉시 고발키로 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4월 2일부터 자가 격리 위반자에 대한 정부 지침이 무관용으로 강화된데 따른 것이다.

이달 1일부터 해외 입국자 전체가 자가격리 대상이다. 5일부터는 자가격리를 이탈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된다. 외국인은 강제출국은 물론 재입국이 금지된다.

기존에는 설득과정을 거친 후 강제 귀가 조치했으나 이제는 바로 고발하고 생활지원비 지급도 제외한다. 아울러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과실 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도 병행 추진한다. 방역비용과 영업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한다.

가령 지난달 25일 강남구에 거주중인 이모씨의 경우 자택을 이탈해 자가용을 이용, 드라이브를 하다 걸려 강남구가 고발했다. 이 과정에서 구청 직원이 자가격리자와 통화가 되지 않자 경찰 지구대에 연락해 경찰 입회하에 격리장소의 현관문을 개폐했는데 집에 아무도 없었다. 격리수칙 위반으로 생활지원비 지급도 제외했다고 시는 밝혔다.

또 지난달 25일 용산구에 거주하는 폴란드 국적 외국인은 자택을 이탈해 근처 마트를 수시로 방문했는데 법무부는 현재 강제출국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를 위해 불시 현장방문은 물론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입국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안전보호앱을 설치토록 했다. 전담공무원이 자가 격리자의 상태를 수시로 관리하고, GIS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해 경찰과 함께 24시간 감시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자가격리자는 하루 2회에 걸쳐 정해진 시간에 본인의 증상을 자가 격리 안전보호앱에 입력해야 한다. 무단이탈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과 함께 현장 출동해 강제복귀와 함께 고발 조치한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입국자 본인이 혹시 모를 감염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는 배려심"이라며 "전 사회적인 참여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자가격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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