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 "재난긴급지원금 15만~105만원 현금 지급한다"(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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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임봉재 기자
입력 2020-04-0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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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하위 70% 해당하는 21만5700가구 지급 대상'

조광한 남양주시장(사진 왼쪽)이 8일 오전 재난긴급지원금 지급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 제공]


경기 남양주시(시장 조광한)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시민들에게 재난긴급지원금을 최소 15만~105만원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조광한 시장은 이날 오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남양주의 재난긴급지원금은 1인 가구 15만원에서 7인 가구 이상 105만원까지 지급된다.

이에 따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인 가구 32만원에서 4인 가구 80만원까지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포함하면 남양주시민은 7인 가구 기준 최소 57만원에서 최대 255만원까지 받게 된다.

다음은 조 시장의 브리핑 전문

존경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답답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개인 위생수칙을 지키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계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양주시 재난긴급지원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지자체별로 그 금액과 방식이 제각각이고 정부에서도 세부적인 기준을 다 확정짓지 못해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처음 논의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시의 재정여력은 재난관리기금 150억원 뿐이었습니다.

만약 150억원을 우리시 71만 인구에 전부 지급한다고 하면 1인당 2만원입니다. 정부의 기준인 소득 하위 70%에 맞춰 지급한다고 해도 1인당 약 2만6천원이 고작입니다.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신 시민들께 실질적 도움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서 약 800억원의 재난긴급지원금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시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계획한 금쪽같은 사업들을 축소, 연기 또는 포기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번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힘들게 마련한 자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민도 깊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와 고통 받는 시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부응해 우리시도 시민들께 최선을 다해 지급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더 힘들고, 더 어려운 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많은 지원금이 지급되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르고자 합니다.

정부지급 기준은 소득하위 70%인데, 이를 우리시에 적용하면 시민의 약80% 정도가 지급 대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1인 가구 최소 32만원부터 4인 가구 이상 최대 80만원까지이며, 이에 더하여 우리시는 총 26만9천 가구 중 80%인 21만5천 7백 가구에게, 최소 15만원부터 최대 105만원까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상한 기준이 4인 가구 이상인 것과 달리, 우리시는 최대 7인 가구 이상까지로 더욱 확대하고 세분화했습니다. 정부 지원금과 합하면 1인 가구 최소 47만원, 7인 이상 가구는 185만원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은 모든 시민에게 별도로 지급됩니다.

이 기준 때문에 우리시의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20%의 분들께는 너무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나보다 좀 더 어려운 이웃에게 공동체의 따스함을 더 보태주기 위해, 배려하고 양보해주는 거라고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여전히 지급대상과 방법에 대한 고민이 남아있지만 현재로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절벽에 맞닥뜨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박함에 내몰린 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효과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한 고육지책이며 시의 재정여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시로서는 ‘약자에 대한 배려’의 원칙은 지키면서도 심각한 타격을 입은 시민과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더 많이 지원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한 것이니 부족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시 공무원도 시에서 지급하는 재난긴급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급대상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지급 대상과 기준을 확대하거나 변경 한다면, 우리시도 정부 방침에 따라 마련한 재원을 재배분 할 것 입니다.

코로나19는 쉽사리 물러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백신이 되어 이 어려운 시기를 자랑스럽게 이겨내는 그 날까지 저와 우리시 공직자는 늘 현장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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