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 확대 지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흥서 기자
입력 2020-04-08 10:4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출항 전 확인 필수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이 봄철 수상레저 활동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해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은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에 따라 수중암초, 출입항이 빈번한 수로, NLL 인근 해역, 해수욕장 등 레저활동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있는 해역을 중심으로 지정된다.

전국 해수면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은 지난 12월에 2개소(군산 직도, 비응항)가 추가돼 총 195개소다.

 


해양경찰청은 파출소・경비함정・항공기의 해상순찰 시 주요 활동지와 금지구역을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전개하고, 선착장 주요 이용 시간대에 파출소에서 안전 계도를 강화하는 등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수상레저 활동자 스스로 레저활동 전 반드시 금지구역을 확인하고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 및 철저한 장비 점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활동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및 지정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 누리집(http://imsm.kc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현황 (195개소)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