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자가격리자는 21대 총선 참여 못한다?..."무증상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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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04-1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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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21대 총선 당일(15일) 투표 참여

  • 코로나19 의심증상 보이지 않는 자가격리자만 투표 가능해

  • 오후 5시 20분~7시 자가격리 일시 해제...6시 이후 투표 진행

  • 투표소까지 도보 또는 자차로...전담 관리자 동행하 이동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가 오는 15일 치러진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9일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장했지만,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중 증상을 보이지 않는 유권자에 한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① 자가격리자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나?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도 이번 총선에 참여할 수 있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지난 12일 발표한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에 따르면 투표권을 가진 자가격리자는 총선 당일인 15일 오후 6시 이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중 총선 당일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다.

즉 선거 당일 발열 또는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투표할 수 없다.

이들은 당일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 투표를 위해 일시적으로 외출이 허용될 예정이다.

② 방역은 어떻게 하나?

중대본은 자가격리자의 투표와 관련해 △ 일반인과 자가격리자 동선 최대한 분리 △ 선거 관리요원의 감염노출 최소화라는 원칙하에 방역을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자가격리자들은 코로나19 전파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투표소에 갈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자차 또는 도보로 이동해야 하며,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다.

격리장소를 벗어나 투표소까지 이동 후 돌아오는 전 과정에 전담 공무원이 일대일로 동행할 수도 있다.

다만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자가격리자가 많아 전담 관리가 힘든 만큼 '자가격리앱'을 활용해 이동 동선을 관리하기로 했다.

동행 전담자가 없는 자가격리자는 △ 투표소로 출발할 때 △ 투표소에 도착할 때 △ 격리장소로 복귀했을 때 자가격리앱 또는 문자를 통해 보고해야 한다.

③ 투표는 어떻게 이뤄지나?

자가격리자는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해야 한다. 선거법에 따르면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야 투표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도착한 자가격리자는 일반 유권자와 동선이 구별되는, 야외에 마련된 별도의 장소에서 우선 대기한다.

이후 일반 유권자가 투표를 모두 진행한 후 투표에 참여한다. 혹시 모를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자가격리자가 이용하는 임시 기표소의 담당 투표관리원은 '레벨D' 수준의 방호장비를 갖추고 업무를 볼 예정이다.

아울러 투표를 마친 자가격리자는 즉시 귀가해야 한다. 자가격리자가 외출 후 집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방역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④ 모든 자가격리자가 투표해야 하나?

모든 자가격리자가 투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이날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투표 의사를 확인한 후 희망자에 한해 투표절차를 설명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자가격리자를 위한 방역지침에 따라 유권자와 투표관리원의 감염을 예방하고, 투표소를 안전하게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국내 자가격리자는 지난 10일 기준 5만6800여 명에 달한다. 선거 당일 자가격리 중일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7만 여명이다.

정부는 전국 1만4300여 투표소 가운데 투표를 희망하는 자가격리자가 있는 지역의 투표소에 대해 대기시설 및 임시투표소 설치 등 방역대책을 준비할 계획이다.

 

전신 방호복을 입은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 입국심사관이 8일 오후 유증상자 전용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 후 자가격리 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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