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개인 신용대출 심사에 차주가 보유한 주택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제공하는 자산평가지수를 도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자산평가지수는 개인이 보유한 자산 중 주택의 평가금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부채를 차감해 규모별로 등급화한 지수다.
우리은행은 고객의 대출상환 능력을 평가할 때 자산평가지수를 보완적 지표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증빙이 어렵거나 신고소득이 적어 대출에 어려움이 많았던 개인사업자나 은퇴자도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적정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인 저신용·성실이자납부자에 대한 '상환부담 완화제도'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상환 의지가 있는 금융취약계층이 기존 대출을 연장하거나 재약정할 때 대출금리가 6%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이자납부액으로 대출원금을 상환해주는 제도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자산평가지수와 상환부담 완화제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금융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산평가지수는 개인이 보유한 자산 중 주택의 평가금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부채를 차감해 규모별로 등급화한 지수다.
우리은행은 고객의 대출상환 능력을 평가할 때 자산평가지수를 보완적 지표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증빙이 어렵거나 신고소득이 적어 대출에 어려움이 많았던 개인사업자나 은퇴자도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적정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인 저신용·성실이자납부자에 대한 '상환부담 완화제도'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상환 의지가 있는 금융취약계층이 기존 대출을 연장하거나 재약정할 때 대출금리가 6%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이자납부액으로 대출원금을 상환해주는 제도다.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4/13/20200413104420961235.jpg)
[사진=우리은행]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