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중에 무단이탈했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6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호원동에 거주하는 A(27)씨가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의정부동 의정부시보훈회관 앞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아주경제는 이날 오전 A씨의 무단이탈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의정부성모병원 8층 병동에서 퇴원한 후 자가격리 중이던 A씨는 격리 해제 이틀을 남긴 지난 14일 오후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격리 장소인 자택을 무단 이탈했다.
A씨는 이날 자정에 격리 해제될 예정이었다.
A씨가 이탈했다는 A씨의 아버지의 신고를 받은 시는 곧바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이 A씨의 소재 파악에 나섰지만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잠적해 이틀째 행방이 묘연했다. A씨의 무단 이탈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의정부시 보건당국은 A씨를 경찰 인솔로 자가격리지인 자택을 복귀하도록 조처했다.
경찰은 추후에 이탈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14일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두 차례 이탈해 사우나 등에 간 B(68)씨가 처음으로 구속되기도 했다.
한편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이었던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이 지난 5일부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