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 “거리두기와 생활방역은 서로 다른 개념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거리두기의 기본 원칙은 유지된다는 의미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생활방역을 두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서로 다른 개념으로 오해를 하시는 사람도 있다”며 “예컨대 생활방역이라도 1~2m 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생활방역 체계를 만들고 있다. 1, 2차 생활방역위원회 회의를 열고 일상에 필요한 지침을 구체화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생활방역이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법적 강제성을 완화한 개념이지만 물리적 ‘거리두기’ 원칙은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당국은 종교시설,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에 방역지침을 두고 지키지 않을 시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다.
이어 “다만 생활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는 강제력을 얼마나 동반하는지, 법적 제재가 얼마나 가해지는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윤 반장은 5월 3일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선 “최종적인 결론을 내지는 않았고, 급격한 전환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러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검토해 이번 주말에 국민 여러분들께 상세히 설명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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