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자금 기준 완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금산)허희만 기자
입력 2020-04-24 10: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소상공인 매출감소 미인증 업체 50만 원 차등 지원

  • 실직자 기준중위소득 80%에서 120%로 기준액 확대

금산군청 전경[사진=금산군제공]


금산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에게 지원하는 긴급생활안정자금 기준을 완화 적용했다.

소상공인의 경우 기존 매출 20%감소 입증 업체에만 지급하던 방식을 매출감소 미입증 업체까지 범위를 확대 한다. 다만 매출감소 미입증 업체에 대해서는 인증 업체 지급액 100만 원이 아닌 50만 원을 차등 지급하게 된다.

현재 충남도에 영업장을 두고 주민등록 주소지가 금산군에 있는 개인사업자로 2019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조건은 현행유지 됐다.

실직자 등 지원 대상은 금산군에 1월 31일 이전부터 주민등록 주소를 둔 건강보험 가입자(세대주)로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면서 코로나19로 2월 1일~4월 22일 중 직장을 잃은 실직자와 2월 또는 3월에 무급휴직·휴업을 한 근로자·특고직·프리랜서다.

기존 기준중위소득 80%였던 기준액이 120%로 확대되고 특고직 및 프리랜서의 10일 이상 근로 확인 절차를 1월 소득이 40만 원 이상일 경우 근로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2020년 1월 대비 2월 또는 3월 소득이 20% 감소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서류대체가 가능하다.

또한 기존 2월 또는 3월 실직자에게만 지원하던 부분을 4월 22일까지 실직한 자까지 추가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4월 24일까지였던 신청기간은 5월 8일까지로 연장됐으며 읍 지역은 종합체육관, 면 지역은 주민등록지 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되고 등기우편으로도 가능하다.

문정우 군수는 "이번 긴급생활안정자금 기준 완화를 통해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