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자 1인당 최대 15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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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20-04-2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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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고용충격에 대응해 지난 22일 정부가 내놓은 대규모 고용안정 대책이 시작된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고용안정 패키지의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2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에 대응해 지난 22일 정부가 내놓은 대규모 고용안정 대책이 시작된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고용안정 패키지의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2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신종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간 지원된다. 사업 규모는 4800억원이며 약 32만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못 받는 무급휴직자는 고용안정 패키지에 포함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학습지 교사와 같이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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