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오늘부터 공적 마스크 3장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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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20-04-2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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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가탄신일·어린이날 등 법정 공휴일은 주말처럼 누구나 구매 가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오늘부터 공적 판매처에서 일주일에 1인당 공적 마스크 3장을 구매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한 사람당 2장씩만 구매할 수 있었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마스크 구매 수량이 3장씩으로 늘어난다.

다만 출생연도에 따른 마스크 5부제로 '월요일'인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사람이 구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날부터 시행하는 ‘1인 3장 구매’ 방안을 내달 3일까지 일주일간 시범 운영하고서 마스크 수급 상황에 문제가 없으면 계속 유한다는 방침이다.

대리 구매에 한해서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구매 요일을 달리하는 마스크 5부제 적용을 완화했다. 이날부터 대리 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 중 어느 한 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한 번만 판매처를 방문해 함께 구매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대리 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의 구매 요일이 서로 다르면 판매처를 두 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외국인도 구매가 가능하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오는 30일 석가탄신일, 내달 5일 어린이날 등 법정 공휴일에는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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