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공적 판매처에서 일주일에 1인당 공적 마스크 3장을 구매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한 사람당 2장씩만 구매할 수 있었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날부터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마스크 구매 수량이 3장씩으로 늘어난다.
다만 출생연도에 따른 마스크 5부제로 '월요일'인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사람이 구매할 수 있다.
대리 구매에 한해서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구매 요일을 달리하는 마스크 5부제 적용을 완화했다. 이날부터 대리 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 중 어느 한 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한 번만 판매처를 방문해 함께 구매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대리 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의 구매 요일이 서로 다르면 판매처를 두 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외국인도 구매가 가능하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오는 30일 석가탄신일, 내달 5일 어린이날 등 법정 공휴일에는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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