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올 들어 3번째 근로자 사망…“재발방지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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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20-04-28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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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월 김모씨 사망 이어 지난 16, 21일 잇달아 중대재해 발생

  • 노조 "고용부 안전감독 중 발생 충격적"...사측 "지난주 셧다운, 안전점검"

현대중공업에서 6일새 근로자 2명이 잇달아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지난 2월에 이어 벌써 세 번째 근로자의 작업도중 사망사고다.

27일 경찰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이하 현대중공업노조)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특수선중함생산부 소속 김모씨(45세)가 이날 오후 1시 22분경 사망했다.

김씨는 지난 16일 울산 동구 소재 현대중공업 잠수함 어뢰발사구 내부에서 중대재해를 당한 이후 10일 넘게 사경을 헤매다 결국 숨을 거뒀다.

현대중공업노조는 조사 결과 김씨는 어뢰발사구의 개폐장치(문)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하던 중 유압으로 작동되는 발사구 문에 머리와 경추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사고 직후 울산대병원으로 옮겨져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 집중 치료를 받아왔으나 김씨는 끝내 사망한 것이다.
 

지난 21일 새벽 4시 8분경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부 선행도장부 소속 정모씨(49)가 공장 대형문에 끼여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22일 현대중공업노조가 추모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현대중공업노조 제공]


김씨의 사고 이후에도 사망사고는 또 발생했다. 지난 21일 새벽 4시 8분경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부 선행도장부 소속 정모씨(49)가 선행도장 7공장 대형문에 끼여 숨졌다.

현대중공업노조는 "조선소 야간작업 시 2인 1조 작업이 기본이지만, 정씨는 20m×40m 대형 문 4개를 혼자 여닫는 작업을 해야 했다"고 개탄했다.

특히 정씨의 사망사고는 지난해 9월 하청노동자 박모씨의 협착 사망과 올해 2월 김모씨의 중대재해 관련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시행한 안전보건감독 기간(이달 20~28일) 중 발생한 건이라 더욱 충격적이라고 현대중공업노조는 지적했다.

올해 발생한 중대재해 원인으론 다단계 하청 구조와 물량팀 노동자 사용, 무리한 공기 단축, 2인 1조 작업을 무시한 1인 작업,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을 꼽았다.

현대중공업노조는 "1972년 창사 이래 노동조합 집계만으로도 42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산재로 사망한 살인기업이 현대중공업"이라면서 "세계 1위 조선소란 이름 뒤에 산재 사망은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 살인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 들어 연이은 3건의 사망사고에 대해 노동부가 최고경영자를 구속수사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다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면 작업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지난 23일 전사적으로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전사 안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면서 "작업 현장의 위험 요소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제거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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