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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조국 전 장관 의혹 보도한 KBS에 '주의'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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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입력 2020-04-2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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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초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조치에서 수위 낮춰

  • 방심위 "KBS 측 재심 신청요지 일부 타당...앞선 심의사례와 형평성 고려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조국 전 장관 일가 의혹을 보도한 KBS에 당초 제재 수위보다 낮은 '주의' 결정을 내렸다. KBS가 앞선 유사심의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달라는 취지의 재심을 신청함과 동시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것을 받아들인 결과다.

방심위는 지난 9월11일 KBS 뉴스9가 조국 전 장관 일가 자산관리인이 아닌 취재원을 자산관리인으로, 취재원 발언 일부를 부각해 사실관계를 왜곡해 시청자를 혼동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법정제재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KBS 측은 재심을 신청했다.

방심위는 다만 KBS 측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취재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쇄신을 약속했다는 점을 감안했다. 또한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과 유사심의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들의 의견도 수렴해 당초 결정보다 수위를 낮춘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강상현 위원장은 "이번 보도를 계기로 지상파 공영방송의 막중한 책임감을 인식하고 보도관행 개선을 통해 기본적인 원칙들이 잘 지켜질 수 이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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