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28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호텔업 등급평가 한시적 유예 외에도, 폐교를 야영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한옥체험업의 안전과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등록 기준을 정비했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을 제외한 6개 호텔업종은 3년마다 등급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 1일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표된 ‘호텔업 등급평가 한시 유예’ 대책에 따라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호텔업 등급 결정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확산돼 경계 이상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1년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경계 이상 위기경보 해제일을 기준으로 문체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에 받은 등급이 새로운 등급을 받을 때까지 유지된다.
야영장업 등록 기준도 정비한다.
대부분 폐교는 기존 건축물과 부지 때문에 현행 야영장 등록 기준보다 면적이 넓어 야영장으로 활용할 수 없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교육부의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20. 2. 21.)에 따라 폐교를 야영장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앞으로 야영장업으로 활용되는 폐교는 야영장 건축물 면적 제한과 보전관리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 야영장 면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전국 3784개(’19년 3월 기준, 교육부 제공)의 폐교 재산이 야영장으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자연친화적인 캠핑 활동도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옥체험업 등록과 안전·위생 기준 정비로 관광객 안전 또한 강화할 방침이다.
그간 한옥에서 숙박 등 전통문화 체험을 제공하는 한옥체험업은 한 종류 이상의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과 욕실이나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추기만 하면 한옥체험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한옥체험업에 대한 안전과 위생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됨에 따라 한옥체험업을 지정업에서 등록업으로 변경하고, 안전·위생 기준을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라 한옥체험업을 하려면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구비하고, 위생을 강화하기 위해 월 1회 이상 객실 등을 소독하고 침구류를 정기적으로 세탁해야 한다.
한옥체험업이 전통문화 체험을 제공하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대규모 전문 숙박업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숙박에 이용되는 공간의 연면적도 230㎡ 미만으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불량 한옥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고시인 「한옥 건축 기준」에 맞는 시설만을 한옥체험업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 당시 이미 지정받은 한옥체험업에 대해서는 등록된 것으로 보도록 부칙을 마련했다. 또 한옥체험업 영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자들을 위해 연면적과 건축 기준에 대해서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호텔업 사업자의 부담을 낮추고, 야영장업과 한옥체험업 등록 기준을 정비해 국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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