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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 가결…8월말 임기에 金측 "추대로 생각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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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0-04-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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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측 "비대위원장 추대로 생각지 않는다"

미래통합당이 28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김종인 전 총괄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다만 오는 8월 31일까지 새 지도부를 뽑기로 한 당헌은 상임전국위 정족수 미달로 개정이 무산됐다.

현행 당헌당규대로라면 김 전 위원장의 비대위원장 임기는 8월 31일까지다. 김 전 위원장 측 최명길 전 의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김 전 위원장은 오늘 통합당 전국위에서 이뤄진 결정을 비대위원장 추대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전국위 의장을 맡고 있는 정우택 의원은 이날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위 후 브리핑에서 "비대위원장 임명안만 안건으로 상정, 출석한 323명의 전국위원 중 177명이 찬성, 반대는 80명이 나왔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따라서 원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출석 위원의 과반을 넘어서 비대위 임명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상임전국위는 성원이 안 돼 당헌당규 개정은 안 돼 현재 당헌당규대로 지속된다"고 설명했다.

통합당 당헌 부칙 제2조는 '차기 전당대회는 2020년 8월 31일까지 개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임기를 정해놓은 비대위원장은 맡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심재철 대표 권한대행 등 지도부는 해당 부칙을 삭제하는 당헌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 중 수정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상임전국위가 무산되면서 당헌 개정이 실패, 비대위원장 임기는 최장 8월 31일까지다. 차후 상임전국위를 열어 당헌 개정을 시도하는 방법도 있지만, 김 전 위원장 측은 '셀프 임기연장'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읽힌다.

심 권한대행은 전국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투표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고 수락해주시라고 요청을 할 생각"이라며 "수락을 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상임전국위가 무산된 것에 대해선 "전제조건은 아니었다. 상임전국위가 무산돼서 전국위를 열어서 진행한 것"이라며 "앞에 안 되면 뒤에도 안 된다는 전제조건은 없었다"고 했다.

그는 '김 전 위원장이 임기를 늘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엔 "그 다음 스텝 이야기라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심 권한대행은 이날 상임전국위가 무산된 뒤 열린 전국위에서 "(전대 개최를) 8월말로 규정한 당헌을 개정하고자 직전에 상임전국위를 열었는데 무산됐고 당헌은 못 고친 상태"라며 "당헌 개정은 새 비대위원장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전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인근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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