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코로나19 피해 입은 납세자에 개인지방소득세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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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박종석 기자
입력 2020-04-2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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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청 전경[사진=양구군 제공]


강원 양구군이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해 준다.

29일 양구군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가 발생하면 2020년 종합소득(확정신고)과 양도소득(확정신고·예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에게는 2개월, 그 외 일반 납세자에게는 3개월의 연장 혜택이 주어진다.

신고기한도 코로나19의 직간접 피해를 본 자로서 종합소득세의 기한연장 통지를 받은 자에게 2~3개월 연장되도록 했다.

연장된 납부 및 신고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기한 역시 3개월 연장된다.

예를 들어 이달에 매매했다면 이달 말인 30일을 기준으로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신고기한은 2개월 후인 6월 말까지이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기한은 8월 말까지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3개월을 연장해줌으로써 양도소득세의 신고기한은 9월 말까지로 연장되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기한도 11월 말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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