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위,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최대 3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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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0-04-2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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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19일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통해 신청

[사진=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공]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이하 예술위)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가 심각한 공연예술분야의 긴급지원을 위해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한다.

예술위는 29일 “공연장대관료지원 1~2차 공모는 2019년 12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국내 등록공연장에서 진행했던 공연작품을 대상으로 5월 19일 오후 6시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예술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공연예술 활동을 중단하지 않았거나, 공연 취소로 피해를 입은 예술단체와 예술인에게 공연장대관료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긴급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한시적으로 지원범위는 최대한 넓히고, 신청부터 선정까지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예술위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한국소극장협회와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추진단을 꾸려 기존 사업의 틀에서 벗어나 예술 현장의 상황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7월 중 1회로 예정돼 있던 공모를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예술 현장의 피해와 공연 창작발표의 부담을 줄이고자 신속하게 일정을 앞당겨 진행하고 공모횟수를 늘렸다.

이번 1~2차 공모에는 기존의 지원심의회의 운영방식 대신 지원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과감하면서도 정확하고 빠르게 선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술단체와 예술인은 오랜 기다림 없이 지원적합성과 제출한 증빙서류의 객관성이 확인되면 곧바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전년 대비 총 대관료의 최대 90%로 상향됐고, 1개의 동일 혹은 유사한 공연작품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공연이 취소되었음에도 대관료를 환불받지 못한 예술단체와 예술인의 피해사례를 파악해 기존 지원 항목에 미환불 대관료까지 포함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여러 건의 공연예술작품을 하나의 지원신청서를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필수 제출 증빙서류도 최대 13종에서 5종으로 줄여 예술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예술위는 “공연예술계에 찾아 온 예측하지 못한 위기를 조금이나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사업으로 이끌어가겠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파생된 예술 현장의 어려움을 계속적으로 파악, 공연장대관료지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 밝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나 한국소극장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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