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부정유통 처벌 근거 마련···지자체 사업 탄력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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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0-05-0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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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화폐 부정 유통 관리와 처벌 규정이 새롭게 마련된 덕이다.

블록체인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지역사랑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업무를 대행한 자 등을 대상으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지자체장이 상품권을 발행·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 방안도 담았다.

이로써 상당수 지자체가 지역화폐 사업을 수월하게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지역화폐를 부정 유통하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없어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었다.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거나 행정안전부가 지침을 발표했으나 이것만으로는 처벌 근거가 부족했다.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지역화폐 부정유통에 대한 관리·처벌 근거가 마련돼 보다 체계적인 발행 및 유통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태백시 카드형 지역화폐 '탄탄페이'[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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