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란 논·밭을 경작하는 농가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콩·사료작물 등의 재배면적 확대로 자급률을 높이며, 농가 소득안정 ․ 농업 활동을 통한 환경 보전 등 공익 창출을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 요건 충족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신규 농업인 ▲등록 연도 직전 3년 중 1년이상 지급대상 농지 등 1000m2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가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농업인도 가능하다.
다만 농지전용·처분,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특히, 직불제가 그동안 재배작물과 경지면적에 따라 지급한 것과 달리 이번에 개편되는 공익직불제는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 금액을 적용하며, 소규모 농가에게는 면적과 관계없이 정액 지급하고 그 밖의 농가에는 역진적 면적직불금을 지급해 직불금 양극화를 개선했다.
이밖에도 공익직불제 대상 농업인은 공익증진을 위해 농업·농촌환경 보전과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약 안전사용 기준 준수 등 의무를 지게 된다.
지급 단가는 소규모 농가직불금은 농가당 연간 최대 120만 원이며, 면적직불금은 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20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면적직불금 지급상한면적은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 들녘경영체 운영법인은 400ha이다.
신청은 직불등록신청서, 소농 신청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필요시 경작사실확인서와 영농증명 자료, 임대차 계약서 등을 지참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농업정책과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로 문의하면 된다.
이왕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앞서 지난 2월부터 농업경영정보 등록 등 농업인들에게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해왔다”며, “이번 신청기간 공익형 직불제를 잘 숙지하지 못해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는 농업인들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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