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동업자’로 통장 잔고증명로 사기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는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달라고 한 것은 자신이 아니며 윤 총장의 장모가 자신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안씨는 법원에 낸 의견서를 통해 ‘최씨가 사문서위조혐의로 기소된 공범 김모씨에게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달라고 지속해서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안씨는 당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김모씨가 법정에서 한 증언기록을 첨부했다.
이 기록은 지난 2016년 또 다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씨가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겼다.
이어 “최씨가 한 번 사무실에 오면 도와달라며 3~4시간씩 진 치고 앉는 바람에 굉장히 불편한 관계에서 해줬다”고 증언했다.
또 당시 재판에서 최씨는 김씨에게 위조를 지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이 같은 과거 재판 기록을 근거로 자신의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에 대한 억을함을 호소하고 있다.
윤 총장의 장모 최씨와 전 동업자인 안씨는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와 안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A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 4월 1일자(100억원), 6월 24일자(71억원), 8월 2일자(38억원), 10월 11일자(138억원) 등 통장 잔고 증명서 4장이 대상이다.
검찰은 최씨와 안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계자에게 자금력을 보여 부동산 정보를 얻고자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의심한다.
안씨는 지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6월 24일자 위조 증명서를 사용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이에 안씨는 지속해서 억울함을 표현해왔고 지난 3월 19일 재판에서는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를 지시한 적 없고, 최씨가 마음대로 위조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법원은 안씨가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해 국민참여재판으로 변경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