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화폐 바가지 씌우는 가게 세무조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소라 기자
입력 2020-05-05 17:5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바가지를 씌운는 점포가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사익을 추구하는 점포는 탈세여부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를 강행하겠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내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 '재난기본소득 바가지...지역화폐 가맹자격 제한'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지역화폐 수수료 부과 적발 시 지역화폐 가맹자격 제한 및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은 도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지역화폐로 사용처와 사용시간을 제한해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의 응급매출을 늘려 모세혈관에 피를 돌게 하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며 "대규모 도민세금을 투입하고 사용자인 도민들이 불편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것도 자영업자들을 돕고 함께 사는 공동체를 위한 배려"라고 강조했다.

이어 "몇 푼의 부당이익을 취하겠다고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다"며 "지역화폐를 내면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더 요구하거나 물건값을 더 달라고 하는 등 바가지를 씌운다는 제보가 있다. 위기탈출을 위한 모두의 노력을 몇 푼의 사익 때문에 망쳐서는 안 된다"고 격분했다.

그는 "쾌적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벗어나 오랜만에 동네 가게를 찾는 주민들에게 배신감이나 실망감을 심어주면 다시 찾을 리 없다. 어쩔 수 없이 동네점포를 찾는 이들을 이번 기회에 단골 고객으로 확보해야 살길이 생기지 않겠느냐"며 "지역화폐와 기본소득은 새로운 경제정책이자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신복지정책으로 실패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지역화폐 가맹점자들을 계도하고, 구체적 사례가 확인되면 지역화폐 가맹자격을 제한해 더 이상 지역화폐를 못 받도록 하겠다"며 "현금결제보다 지역화폐 사용시추가 결제시키는 것은 탈세가능성도 있어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도 실시하겠다"고 강경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착을 위해 좋은 제안 있으면 조언해 주시고, 지역화폐 바가지 사례는 꼭 제보해 달라"고 도민들에게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