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당은 논평에서 국내 17개 광역시·도중 인사청문회‧간담회 등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는 곳은 없으며 세종시의 ‘시기상조’와 ‘법적 의무가 아니다’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시당 측은 "시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하고 시장이 신임한다는 이유로 시민 혈세를 투입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기업(세종시 도시교통공사)의 수장이 될 수는 없다"며 "민주사회에서 시민의 알권리와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시민의 권리는 매우 중요한데, 인사 검증 요구를 무시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임 공사 사장은 시장 측근 인사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전임 사장 시절 제기됐던 시민사회의 비판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며 "공사에 제기된 문제를 해소하고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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