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내산 마스크가 품귀현상을 빚자 수입산 마스크가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2주간 기획단속을 벌여 수입업체 적발에 나섰다.
이번에 적발된 원산지표시 위반 주요 유형은 △수입통관 후 포장갈이하여 국산으로 표시 판매(허위표시) △대량 수입 후 소매로 분할 재포장하면서 원산지 표시없이 판매(미표시) △제품에는 수입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했으나 온라인 상 판매시에는 원산지를 다르게 표시(허위광고)한 경우 등이다.
관세청은 이중 외국산 마스크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2개 업체(96만장)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처분 후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수입 통관된 마스크를 분할 재포장 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하다 적발된 8개 업체(82만장)에 대해서는 수입통관 당시의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도록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코로나19 유행을 틈타 국민건강을 위협하며 부당이익을 편취하려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방호복․체온계․일회용 라텍스장갑 등 단속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다"라며 "아울러, 외국산을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업체도 있을 것으로 보고 국산 가장수출 기획단속에도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해외에서 K브랜드 가치를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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