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유튜버]② 무조건 금지하지 말고 소통 창구로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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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입력 2020-05-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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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겸직허가 소속기관장 판단에 따라 좌우...구체적인 기준 마련 필요"

  • "공무원 유튜버 일반인보다 파장 클 수 있어...꾸준한 모니터링 필수"

겸직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공무원 유튜버의 활동을 제약하기보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과의 소통 창구로서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주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무원이 유튜버로 나선다고 해도 마땅히 지켜야 할 규정이 있다. 우리나라 법에는 공무원의 영리 업무와 겸직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4조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제26조,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 등이 있다.

지침에는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정당·정치단체의 결성 및 가입 관련 행위 금지 △선거에서 특정 정당·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행위 금지 △직무 능률 저하 또는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폭력적·선정적 내용 등을 담은 콘텐츠는 금지다. 특정 상품을 광고해서도 안 되며, 후원을 통해 수익을 얻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규정 속에서 공무원이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으로 각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 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려면 소속기관의 장에게 겸직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수익 창출 요건이 별도로 없는 경우는 수익이 최초 발생하면 신청해야 한다. 다만, 공무원 임용 전부터 활동을 해왔고 앞으로도 하고 싶다면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소속기관의 장은 콘텐츠의 내용과 성격, 콘텐츠의 제작 및 운영·관리에 드는 시간과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해 준수할 사항을 위반하지 않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1년 단위로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 기간 만료 후 겸직을 연장하려면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공무원 신분으로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을 하면서 준수할 사항을 위반했다면 그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해 허가를 취소하거나 콘텐츠 삭제 요청, 활동 금지, 징계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소속기관장이 전적으로 겸직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이다. 같은 내용의 콘텐츠라도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허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일관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고은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소속기관장의 판단과 그에 따른 허가를 중심으로 하는 현 지침은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좀 더 세분화되고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규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은 개인의 행복 추구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국민과의 소통 창구로서의 기능이 활성화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서는 상위 법령의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지침의 겸직 허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는 겸직 허가와 관련하여 직무 능률이 낮아지거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불분명하다.

아울러 기관의 꼼꼼한 모니터링도 필수다. 고 입법조사관은 "허가 기간 동안 신고 내용과 다르거나 위반 사항은 없는지에 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공무원이라는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분야에 따라 일반인보다 사회적 파장과 책임이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잘못된 정보나 편향된 내용이 인터넷 개인방송에 포함되지 않도록 소속기관별 또는 전담 관리 인력을 통해 모니터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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