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ABL생명, '호주 부동산펀드' KB증권·JB운용에 투자금 반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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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훈 기자
입력 2020-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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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3곳 이어 기관투자자 소송 잇따라

서울 여의도 소재 KB증권 본사[사진=KB증권 제공]



한국투자증권과 ABL생명이 '호주 부동산펀드'를 각각 설계·판매한 JB자산운용과 KB증권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3개 기관투자자의 소송에 이어 관련 소송이 잇따르면서 호주 부동산펀드 투자금 보상과 관련한 기관투자자들과 자산운용사·판매사 간의 법적 다툼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과 ABL생명보험은 지난달 말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이들 금융사를 대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들 금융사가 JB자산운용과 KB증권을 대상으로 소송에 나선 것은 'JB호주NDIS펀드' 때문이다. JB호주NDIS펀드는 JB자산운용이 설정해 KB증권이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판매한 상품으로 호주 장애인 주택임대아파트 사업에 투자해 수익을 올리는 사모펀드다. KB증권은 기관투자자에 2360억원, 개인투자자에게 904억원 등 총 3264억원 규모로 판매했다.

그러나 현지 사업자인 LBA캐피털이 해당 펀드로부터 대출을 받아 장애인 주택임대용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다른 토지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특히 LBA캐피털은 JB자산운용과 KB증권에 허위문서를 제출해 투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기 논란도 일어났다.

이에 KB증권은 계약 위반을 이유로 자금을 회수에 나서 지난해 9월까지 85%를 회수했다. 회수한 자금 중 개인투자자의 투자금 약 900억원을 돌려줬지만 기관투자자에게는 돌려주지 않았다. 기관투자자의 경우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 만큼 개인투자자와 달리 투자에 대한 책임이 기관투자자 스스로에게 있다는 판단에서다.

KB증권 관계자는 "개인투자자에게는 특정금전신탁으로 판매돼 당초 투자하기로 했던 아파트가 아니라 다른 토지를 매입하는데 사용돼 펀드 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투자금을 돌려준 것"이라며 "기관투자자의 경우 상품 가입형태가 개인투자자와 다르고 전문투자자로서 스스로 실사 등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펀드 기관투자자 중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코리안리, 산림조합중앙회 등 3곳은 지난해 말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JB자산운용과 KB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약 5개월 만에 한국투자증권과 ABL생명도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관투자자에 대한 손실 보상은 소송 결과로 정해질 전망이다.

KB증권 관계자는 "회수한 자금 중 개인투자자에게 보상한 뒤 남은 자금은 현재 KB증권이 보유 중"이라며 "소송 결과에 따라 처리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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