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오후 전북 임실군 관촌면과 진안군 성수면 부근 한 하천 인근에서 실종된 여성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전북지방경찰청은 강도·살인과 시신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최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20일 오후 3시에 연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전북경찰청 형사과장과 내부 위원 3명, 변호사, 정신의학 전문의 등 외부 위원 4명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2009년) 이후 2010년 4월 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일부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사 과정에 비춰볼 때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요건을 충분히 논의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달 14일 아내의 지인인 A(34·여)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첫 범행 나흘 뒤인 지난달 18일 오후 부산에서 온 B(29·여)씨도 같은 수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과수원에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 여성들은 모두 최씨 차에 탄 뒤 연락이 끊겨 가족의 실종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최씨 신상이 공개될 경우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강력범죄 피의자 얼굴과 실명이 알려지는 결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