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안쓰고 울산에서 버스를 타다 쫓겨나도 할 말 없게 됐다.
울산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와 택시 등의 승무원이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승차거부를 하는 것은 ‘정당행위’라고 20일 밝혔다.
울산시 시내버스 운송약관제9조(여객의 금지행위) 제6항 및 제10조(운송의 거절) 제1항에 따르면 승무원의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 거부는 정당행위로 간주된다. 울산시 택시 운송약관도 이와 같다.
일반적으로는 시내버스, 택시 등의 승무원이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지만 이 경우는 제외되는 셈이다. 울산시가 이 같은 내용을 공식화 하는 것은 최근 시내버스, 택시 등의 승무원이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승차거부할 때 탑승하지 못하는 승객과 마찰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승차 거부 시 승객이 불쾌하지 않도록 탑승객 본인과 다른 승객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친절하게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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