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마스크 안쓰고 버스 타면 '퇴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울산) 김용우 기자
입력 2020-05-20 13:4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울산시, 미착용 탑승자 승차거부 정당행위 간주

울산시청 전경. [사진=울산시 제공]


마스크 안쓰고 울산에서 버스를 타다 쫓겨나도 할 말 없게 됐다. 

울산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와 택시 등의 승무원이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승차거부를 하는 것은 ‘정당행위’라고 20일 밝혔다.

울산시 시내버스 운송약관제9조(여객의 금지행위) 제6항 및 제10조(운송의 거절) 제1항에 따르면 승무원의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승차 거부는 정당행위로 간주된다. 울산시 택시 운송약관도 이와 같다.

일반적으로는 시내버스, 택시 등의 승무원이 승객의 승차를 거부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지만 이 경우는 제외되는 셈이다. 울산시가 이 같은 내용을 공식화 하는 것은 최근 시내버스, 택시 등의 승무원이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승차거부할 때 탑승하지 못하는 승객과 마찰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승차 거부 시 승객이 불쾌하지 않도록 탑승객 본인과 다른 승객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친절하게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