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에서 ‘역외보험’, ‘홍콩보험’ 등으로 검색하면 외국보험회사의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게시물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외국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다만, 생명보험 계약 등 일부 보험계약에 대해서만 허용되어 있다. 계약이 허용된 경우라도 계약체결은 우편,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방법만 허용되고 모집인을 통한 가입은 금지된다.
만약 가입이 허용되지 않은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소비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특히 역외보험은 국내 예금자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금융감독원의 민원 및 분쟁 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향후 불측의 손해나 분쟁이 발생할 때에도 국내 소비자보호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역외보험이 안정적인 달러 자산인 것처럼 안내하면서 가입을 권유하는 때도 있다"며 "환율과 해당 상품의 국가 금리에 따라 납입 보험료와 수령하는 보험금이 달라져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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