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업 신규 진출 희망자 등의 원활한 인허가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인허가 사전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인허가 사전 상담 창구는 진입 수요가 많은 금융투자업, 전자금융업 관련 인허가를 대상으로 우선 운영하며 인허가 신청 전 서류 준비단계를 집중 지원한다.
추후 운영 경과를 봐가며 전담인력 추가배치 등을 통해 대상 업권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상담 창구에서는 법령상 심사요건 및 절차, 인허가 매뉴얼 관련 사항, 신청서 준비사항 등 객관적인 사항에 대해 상담한다.
상담 방식은 유선, 대면 등 신청인이 희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전상담은 인허가 신청을 위한 필수 선행 절차는 아니다. 신청인은 사전 상담 절차 없이 심사 부서로 직접 연락할 수 있다.
인허가 사전 상담 창구는 진입 수요가 많은 금융투자업, 전자금융업 관련 인허가를 대상으로 우선 운영하며 인허가 신청 전 서류 준비단계를 집중 지원한다.
추후 운영 경과를 봐가며 전담인력 추가배치 등을 통해 대상 업권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상담 창구에서는 법령상 심사요건 및 절차, 인허가 매뉴얼 관련 사항, 신청서 준비사항 등 객관적인 사항에 대해 상담한다.
사전상담은 인허가 신청을 위한 필수 선행 절차는 아니다. 신청인은 사전 상담 절차 없이 심사 부서로 직접 연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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