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30차례 넘는 거짓말' 허위신고 보험금 타낸 3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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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상 기자
입력 2020-05-2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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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 거짓 신고 총 37회, 4500여만원 수령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교통사고 허위신고로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래픽=연합뉴스 제공]



고 판사는 "피고인은 30차례 넘는 거짓말로 보험금을 가로채고 피해복구 노력을 않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교통사고가 났다고 보험사에 거짓 신고해 총 37회에 걸쳐 4천5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운전자 과실로 인한 단독 사고도 치료비나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에 가입해 돈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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