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로 제정 30주년을 맞이한 남북교류협력법에 손을 대며 독자적 남북 협력을 위한 공간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통일부는 26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마련 소식을 전하며, 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27일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제정 30주년을 계기로 남북교류협력법을 국제정세와 남북관계 상황 변화에 맞게 개정해 향후 남북 간 교류 협력을 보다 촉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남북교류협력의 안정성과 자율성 확대 △남북교류협력 추진기반 강화 △민족 내부거래 특수성 구체화 등으로 분류된다.
이를 위해 교류 협력 추진의 기초가 되는 접촉의 허용범위를 확대한다. 특히 북측 주민과의 접촉을 위해 사전 신고를 하고 이를 수리하는 과정을 폐지하고, 교류 협력 사업 추진 목적의 접촉으로 신고 대상을 축소한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방북 등 예정된 접촉을 신고해야 한다”며 “그것과 무관하게 돌발적으로 만나고 일회성에 그치는 만남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밖에서 우연히 (북한 주민을) 만나는 것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취재, 학회 목적은 신고를 해야 한다”며 “신고 대상이 애매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건 공청회 등을 통해 좀 더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사전 계획 없이 일회성에 끝나는 만남은 신고를 안 해도 되지만, 특정한 목적을 두고 정기적·계획적으로 이뤄지는 만남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해 안정성과 자율성을 확대한다.
현행법상 남북협력사업체로 법인과 단체만 명시돼 있는데 여기기에 지자체를 추가로 명시한다는 의미다. 그동안 지자체가 관련 단체나 중개인을 통해 추진하던 대북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분야별 협력사업 규정도 구체화하고, 우수교역업체 인증제도도 신설한다. 우수교역 인증을 받은 업체 대한 인센티브는 국내 업계 동향 등을 고려해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또 남북관계 변화 등에 따른 경제협력기업의 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협 기업에 공적 보험인 ‘경협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다만 이것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사업 등으로 이미 피해를 본 기업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당국자는 그동안 경협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 부분 지원을 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이들의 고충이 한층 커졌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남과 북을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 아니라 통일을 위한 잠정적 특수 관계로 규정하고, 남북교류협력 물품의 통과 절차를 관세법이 아닌 교류협력법 내에서 처리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현재 북측에 물품을 반출하려면 통일부에서 반출승인을 받고, 통관 현장에서는 관세청에 반출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 만약 반출신고를 하지 않고 보내면 밀반출로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반대로 북한 물품을 받는 경우에도 관세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밀수가 돼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당국자는 “남북교류협력은 영세율로 진행, 실익이 없는데도 관세법이 적용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관세청에서도 줄곧 건의했던 내용”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교류 협력 물품 통관을 교류협력법 내에서 처리하는 관세법보다 완화된 제재를 신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27일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제기되는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고, 정부 입법 절차에 따라 개정안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입법 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연내 개정안 국회 제출을 목표로 세웠다.
통일부는 26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마련 소식을 전하며, 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27일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제정 30주년을 계기로 남북교류협력법을 국제정세와 남북관계 상황 변화에 맞게 개정해 향후 남북 간 교류 협력을 보다 촉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남북교류협력의 안정성과 자율성 확대 △남북교류협력 추진기반 강화 △민족 내부거래 특수성 구체화 등으로 분류된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방북 등 예정된 접촉을 신고해야 한다”며 “그것과 무관하게 돌발적으로 만나고 일회성에 그치는 만남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밖에서 우연히 (북한 주민을) 만나는 것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취재, 학회 목적은 신고를 해야 한다”며 “신고 대상이 애매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건 공청회 등을 통해 좀 더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사전 계획 없이 일회성에 끝나는 만남은 신고를 안 해도 되지만, 특정한 목적을 두고 정기적·계획적으로 이뤄지는 만남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해 안정성과 자율성을 확대한다.
현행법상 남북협력사업체로 법인과 단체만 명시돼 있는데 여기기에 지자체를 추가로 명시한다는 의미다. 그동안 지자체가 관련 단체나 중개인을 통해 추진하던 대북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분야별 협력사업 규정도 구체화하고, 우수교역업체 인증제도도 신설한다. 우수교역 인증을 받은 업체 대한 인센티브는 국내 업계 동향 등을 고려해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또 남북관계 변화 등에 따른 경제협력기업의 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협 기업에 공적 보험인 ‘경협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다만 이것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사업 등으로 이미 피해를 본 기업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당국자는 그동안 경협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 부분 지원을 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이들의 고충이 한층 커졌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는 남과 북을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 아니라 통일을 위한 잠정적 특수 관계로 규정하고, 남북교류협력 물품의 통과 절차를 관세법이 아닌 교류협력법 내에서 처리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현재 북측에 물품을 반출하려면 통일부에서 반출승인을 받고, 통관 현장에서는 관세청에 반출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 만약 반출신고를 하지 않고 보내면 밀반출로 관세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반대로 북한 물품을 받는 경우에도 관세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밀수가 돼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당국자는 “남북교류협력은 영세율로 진행, 실익이 없는데도 관세법이 적용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관세청에서도 줄곧 건의했던 내용”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교류 협력 물품 통관을 교류협력법 내에서 처리하는 관세법보다 완화된 제재를 신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27일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제기되는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고, 정부 입법 절차에 따라 개정안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입법 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연내 개정안 국회 제출을 목표로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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