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 중인 내연녀에게 '형사 정보' 제공한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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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0-05-3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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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수사를 받는 내연녀에게 수사 정보를 흘리고 검거조차 하지 않은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소영 부장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산 모 경찰서 경위 A씨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경위는 2015년 9월 부산 모 파출소에 근무할 당시 사기 및 무고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내연녀 B씨로부터 지명수배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부탁을 받은 A 경위는 경찰 온라인 조회시스템에 들어가 내연녀 지명수배 정보를 휴대전화로 찍어 보내 주는 등 2016년 5월까지 7차례에 걸쳐 관련 형사 정보를 넘겨줬다. A 경위는 또 내연녀로부터 사촌 동생과 삼촌의 사망원인을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변사사건확인원 화면을 촬영해 전화로 전송해 주기도 했다.

A 경위는 내연녀가 사기 사건으로 해운대경찰서로부터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고서도 두 차례 만난 자리에서 검거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각 범행 모두가 경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범행 횟수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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