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만에 나타난 소방관 엄마, 유족연금 1억원 가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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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기자
입력 2020-05-3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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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달 91만원의 유조급여도 수령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가질 수 없는 이른바 '구하라법' 제정 여론이 뜨거운 가운데 32년만에 나타난 순직 소방관의 생모가 유족연금 1억원 가량을 수령하는 사례가 생겨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 전북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수도권 한 소방서에서 일하던 소방관 A씨(당시 32세) 순직 이후 유족연금을 두고 가족 간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숨진 A씨의 아버지와 언니가 A씨의 생모에게 거액의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A씨는 구조 과정에서 얻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을 앓다가 가족과 동료 곁을 떠났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1월 공무원재해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 아버지가 청구한 순직 유족급여 지급을 의결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이와 비슷한 시점에 어머니인 B씨에게도 이러한 결정을 알렸다. B씨는 본인 몫으로 나온 유족급여와 둘째 딸 퇴직금 등을 합쳐 약 1억원 가량의 유족연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사망 때까지 매달 91만원의 유족급여도 받게 됐다.

이를 알게 된 A씨 아버지는 지난 1월 전 부인인 B씨를 상대로 1억9000만원 상당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가사소송을 전주지법 남원지원에 제기했다.

1988년 이혼 이후 단 한 차례도 가족과 만나지 않은 데다, 둘째 딸의 장례식장도 찾아오지 않은 생모가 유족급여와 퇴직금을 나눠 받는 게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혼 이후 매달 50만씩 두 딸에 대한 양육비도 합산해 B씨에게 청구했다.

B씨는 "아이들을 방치한 사실이 없고 전 남편이 접촉을 막아 딸들과 만날 수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사건의 선고는 오는 7월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부양 의무를 외면한 부모의 유산 상속 논란은 지난해 사망한 가수 故구하라 씨의 친오빠인 구호인씨가 생모의 재산 상속을 막는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올리며 불이 붙었다.

구하라법은 부양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가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故구하라씨 사망 이후 그의 친모가 20년 만에 나타나 재산 상속을 요구한 게 계기가 됐다.

해당 법안은 구호인씨가 국회에 입법 청원을 올려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며 여론의 큰 관심을 받았지만, 지난 19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법안 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하면서 친모가 故구하라씨가 남긴 재산의 절반을 가져가게 됐다.

구호인 씨는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를 향해 구하라 법의 재추진을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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