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는 이제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도 법적 상속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최근 외신 등은 지난달 28일 폐막한 제13차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에서 상속, 재산, 시민권 보호 등과 관련된 새로운 민법이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중국 상속법이 인정하는 재산의 범위는 암호화폐를 비롯한 가상자산으로까지 넓어진다. 최근 코로나19로 사망한 수천명의 중국인들이 남긴 디지털 유산(알리페이, 비트코인, 펀드 등) 처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유족들이 늘어나자, 이를 명확한 법률에 근거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들이 암호화폐와 기타 가상자산을 상속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상속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한편, 중국 법원도 이번 달 초 비트코인은 법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코스콤이 해킹이나 분실로 훼손된 디지털 자산을 복원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나선다.
코스콤은 최근 핀테크 스타트업 트러스트버스와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을 구축하고 디지털 자산관리 영역에서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코스콤과 트러스트버스가 협력해 개발할 디지털 자산관리 서비스는 '마스터 키(The Master Key)'로 스마트폰 등의 분실로 기기 내부 디지털 지갑에 보관해 놓은 문서·음원저작권·DID(탈중앙 식별기술)와 같은 디지털 자산에 접근이 불가능해질 경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복원해주는 서비스다.
◇삼성전자, 가상자산 거래소 제미니와 제휴
삼성전자가 가상자산 거래소 제미니와 제휴를 맺고 갤럭시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제미니는 최근 공지를 통해 삼성전자와 블록체인 월렛 통합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삼성 블록체인 월렛은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지갑 서비스로 갤럭시S10, S20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미니 측은 "이번 기술 제휴로 미국과 캐나다 사용자는 제미니 모바일 앱과 삼성 블록체인 월렛을 이용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잔액을 조회할 수 있고, 제미니의 커스터디 서비스를 통해 콜드월렛 전송 등의 기능도 사용할 수 있다"며 "삼성 블록체인 월렛과 파트너 관계를 맺은 최초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된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KISA "일상 속 블록체인, 국민과 함께 만든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손잡고 '2020 블록체인 국민참여단'을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블록체인 국민참여단은 블록체인 시범사업 진행과정을 국민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국민과 함께하는 블록체인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KISA가 2018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블록체인 사업은 정부혁신 과제 중 하나인 공공서비스 혁신 및 블록체인 활용 확산을 위한 '공공선도 시범사업'과 국민 체감 및 산업 수요 확대 등을 위한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로 구분하고 있다.
국민참여단원으로 선발되면 △블록체인 시범사업 개발과정 모니터링 △서비스 개선사항 도출 및 의견 제시 등과 함께 블록체인 서비스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홍보대사 역할도 함께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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