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있다" 49명 속여 10억원 뜯어낸 일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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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기자
입력 2020-06-0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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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도 않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속여 49명의 남성에게 10억원이 넘는 금품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사이트의 명단을 이용해 남성들을 협박, 금품을 빼앗은 혐의(공갈 등)로 범죄조직 총책 A(31)씨를 구속하는 등 모두 13명을 검거해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13명 중 구속된 이들은 A씨까지 총 9명에 달한다.

A씨 등은 지난해 6~9월 "성관계 장면이 찍힌 동영상을 가족에게 유포하겠다"고 속여 49명의 남성에게 총 10억434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성매매업소를 통해 명단을 확보한 A씨 일당은 명단 속 남성들의 가족·직장 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이 정보를 토대로 피해 남성들에게 전화를 걸어 "성관계 장면을 찍은 동영상이 있는데,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과 직장에 뿌려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영상이 있다는 협박은 모두 거짓말이었으나, 남성들은 협박에 속아 넘어가 수천만 원의 돈을 송금했다.

경찰은 사건 피해자의 진정서를 받아 지난해 12월 수사에 착수, 5개월여 만에 총책부터 하부인출책까지 조직원 대부분을 붙잡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공범 등을 체포영장을 받아 추적 중이다.

한편, 경찰은 '서민 생활 침해범죄 100일 특별단속' 기간,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사기 범죄자 검거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경찰청 차원 지침에 따라 범인들의 협박과 수사 방해를 이겨내고 끝까지 수사해 성과를 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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