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물자비축 및 관리체계를 손본다. 이는 코로나19의 확산초기 마스크 물량부족을 겪은데 따른 대응이다.
각종 재난 및 사고 수습에 필요한 모든 자원(민간 소유 포함)을 재난관리자원으로 규정하고 통합연계 및 활용하는 ‘종합재난대응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다. 또 필요물자를 제조, 유통하는 물류기업을 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지정해 재난관리 자원을 효율적으로 비축 및 관리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히 동원한다.
이는 국가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해 통제한다. 우선 지방자치단체별 비축물자를 효율적 활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코로나19 수준이 현행보다 2배 수준으로 유행하더라도 대응 가능한 수준 으로 의료용 보호구 등 비축물량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재해 및 자연재난에 대한 대응체계도 대폭 보강한다. 이는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고위험 사업장 재난대응 예방시스템 구축 및 산재예방 3대 패키지(3차 추경)를 마련한다. 우선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빅데이터를 조기구축해 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추고 대응한다.
또 기업의 재난발생시 지속적으로 차질없이 업무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하도록 정책자금 등을 활용한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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