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21대 국회 1호 법안...‘사회적 가치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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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06-0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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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가치법..."주요 국가들 입법화 노력"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대표발의 한 ‘사회적 가치법’(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이 제21대 국회 전체 1호 법안으로 등록됐다.

박 의원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사회적 공론화와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적 가치법을 21대 국회 전체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가치법은 앞선 19대 국회 때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발의 했지만, 자동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선 김경수·박광온 의원이 내용을 보완해 재발의했지만,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박 의원은 “세계적으로 양극화 및 불균형이라는 심각한 위기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주요 국가들이 입법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체계화하고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사회적 가치법은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 체결 △국·공유재산 및 정책 등 사무 또는 권한 △민관협력에 관한 계약·협약 체결 등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민간부문 우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 의원은 “160조원의 공공조달시장을 비롯해 사회·경제 전반의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면서 “나아가 이러한 사회적 가치 창출이 민간 영역에도 확산이 된다면 양극화와 불균형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21대 국회 '1호 법안' 접수하는 박광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1일 국회 의안과에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일명 '사회적 가치법'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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