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또는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차량을 이용해 폐기물을 투기하는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블랙박스나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해 파주시 자원순환과 또는 국민신문고 등에 신고하면 된다.
불법 행위 정황이 명확하고 행위자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행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시 부과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신고 된 동영상 등의 자료를 토대로 부과한 과태료는 547건으로 294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 완료됐으며 860만원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이달 중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에 대한 예산은 1,300만원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신고포상금이 조기에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관진 자원순환과장은 “파주시에서는 폐기물 무단 투기를 예방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폐기물은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배출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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