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Ⅰ 유형 입주자를 오는 8일부터 LH청약센터에서 수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찾으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후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요건은 혼인 기간과 무관하게 만 13세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자녀가 없더라도 혼인 기간이 10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다.

또 가구 월평균 소득 70%(맞벌이는 90%) 이하다. 총 자산이 2억8800만원 이하이면서 2468만원 이하의 차량을 보유한 무주택 세대구성원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6월 기준 3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는 393만8828원이고, 90%는 506만4207원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다.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조하거나 LH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자격심사는 약 10주가 소요된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경우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면 심사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LH 사옥 전경.[사진 =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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